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 자루( 총길이 29.5cm / 칼날 길이 18cm , 증 제 4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특수 협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9. 확정되었다( 공소장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 범죄 전력] 이 누락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고,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아니므로, 직권으로 추가 하여 정정하기로 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의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4. 3. 21:00 경 충남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E 카드 1매, F 은행카드 1매, G 카드 1매, 100 캐나다 달러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여 경찰 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은 2017. 4. 6. 15:55 경 서울 영등포구 H 1 층 I 내에서 오른 손에 식칼 1개( 총 길이 29.5cm, 칼날 길이 18cm )를 들고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해 있는 백화점 내를 돌아다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카드 사용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범죄 공용 우려 흉기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