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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3 2017나717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안성시 C 임야 31,934㎡에 관한 피고의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 D과 피고의 남편 E는 친구 사이이다.

나. 원고와 D은 2004년경 E로부터 ‘경기도 안성에 괜찮은 땅이 있으니 같이 투자하자. 땅 값은 평당 7만 원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2004. 8.경 E에게 안성시 C 임야 31,934㎡(면적을 평으로 환산하면 약 9,660평이 된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000평에 대한 매수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D은 2008년경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2008. 1. 24.경 피고, E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합의 내용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합의서(갑 제2호증) 갑 E, 피고 을 원고

1. 갑은 을로부터 금 7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받는 등 하여 안성시 C 9,854평을 처인 피고 명의로 매수하였음을 확인한다.

2. 갑은 제1항 기재 부동산 9,854평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 약 9,660평과 진입도로부지 194평을 포함한 면적이다.

중 1,000평에 대한 지분이 을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3. 갑은 향후 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아 이를 제3자 등에게 처분하였을 경우 그 매매대금 중 을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원을 즉시 지급하여 주기로 한다. 라.

피고와 E는 2012년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행각서(갑 제5호증) 물건지: 경기도 안성시 C 면적: 약 10,000평 중 1,000평 상기 물건에 대한 처리건 매도자 F로부터 소유권이전을 1,000평 분할 지분등기하기로 하되, 만약 불이행시 현 토지에 대한 시세를 합의 하에 지불하기로 함(매수가 70,000원에서 현 시세에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함) 처리기간 2012년 7월 31일까지 통보(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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