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5. 10. 피고와 사이에 포항시 북구 D 임야 61,88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한 피고 소유 56/432 지분 중 3,305㎡(1,000평)를 매매대금 22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2006. 5. 19.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ㆍ피고는 위 계약체결시 특약사항으로 ‘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허가지역 해제가 되면 양도 및 등기이전하기로 한다. 허가지역 해제 전에 해당토지가 수용되면 보상액 중 1,000평에 관한 보상금을 매수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2200만 원의 대금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2. 1.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한 피고 소유의 56/432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최고액을 22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1/2 지분권자이던 E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6가단12464호로 피고를 포함한 나머지 공유지분권자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하여 위 분할 전 임야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8. 14.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61,884㎡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1, 48, 25 내지 4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942㎡는 E의 단독 소유로, 별지 도면 표시 11 내지 25, 48,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0,942㎡는 피고 등이 각자의 공유지분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각 분할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8. 9. 23.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