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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5364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망인과 피고의 남편 E는 고향 친구지간이다.

원고

부부는 2004년경 동향 친구들의 부부동반 모임에서 E로부터 ‘경기도 안성에 괜찮은 땅이 있는데, 몇 명이 모여서 같이 투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원고

부부는 E의 설명을 듣고 투자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E가 매수하자고 한 안성시 C 임야 31,9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000평에 대한 대금 7,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나. 망인이 갑작스럽게 위암으로 사망하고 난 직후인 2008. 1. 24.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갑 E, 피고 을 원고

1. 갑은 을로부터 금 7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받는 등 하여 안성시 C 9,854평을 처인 피고 명의로 매수하였음을 확인한다.

2. 갑은 제1항 기재 부동산 9,854평 중 1,000평에 대한 지분이 을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3. 갑은 향후 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아 이를 제3자 등에게 처분하였을 경우 그 매매대금 중 을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원을 즉시 지급하여 주기로 한다.

다. 이후 피고와 E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매도자 F로부터 소유권이전을 1000평 분할 지분 등기하기로 하되, 만약 불이행시 현 토지에 대한 시세를 합의하에 지불하기로 함(매수가 70,000에서 현 시세에 양도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함) 처리기간 2012년 7월 31일까지 통보(확답) 현금 정산 시 기간 2012년 8월 31일로 한다. 라.

이 사건 토지는 F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G과 함께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F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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