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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514840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안성시 B 전 59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6. 12. 2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일제강점기 임야조사부에는 ‘경기도 안성군 B 전 0.06정보’를 1919.(대정 8년

2. 15. C리에 주소를 둔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사정 토지는 면적 환산을 거쳐 경기도 안성시 B 전 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되었고, 피고가 1996. 12. 27.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

). 3) ‘경기도 안성시 E’에 본적을 두고 생활하던 F이 1945.(소화 20년)

5. 10. 사망하여 장남인 G이 호주상속인으로서 F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G이 1946. 8. 3. 사망하여 장남인 H이 호주상속인으로서 G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H이 2002. 12. 2. 사망하여 처인 I, 자녀들인 J, 원고, K, L, M이 H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D과 ‘경기도 안성시 E’에 본적을 둔 원고의 선대 F의 한자 이름이 동일하고, 주소지가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조선총독부훈령 제33호, 1913. 6. 7.) 제31조 제4호 서식 비고란 2.에는 소유자의 주소와 토지소재지가 동일할 때는 주소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원고의 선대 F이 생존할 당시 경기도 안성시 C리에 동명이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D과 원고의 선대 F은 동일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임야조사부에 토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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