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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가합11219
기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3.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11. 1.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나. 원고는 2014. 8. 2.경 피고 차량에서 ‘C' 명의로 된 항공권과 다른 여성의 의복을 발견하는 등으로 피고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피고에게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14. 8. 3. 원고에게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자면서 집을 나갔고, 그때부터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였다.

[사실혼 해소 합의서] 갑(피고)과 을(원고) 사이에 아래와 같이 사실혼 해소에 합의한다.

제2조 갑은 2014. 8. 3.부터 현 주소지로부터 퇴거하여 동거 및 부양의 의무를 미이행하였고, 사실혼 해소 의사를 말하였으며, 사실혼 이후 취득한 전 재산에 대한 포기 의사를 밝혔다.

제3조 제2조에 따라 갑과 을은 2014. 10. 3.까지 사실혼을 해소한다.

제4조 갑은 제2조에 따라 갑 명의의 부동산(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아파트 105동 1501호)을 을에게 증여한다.

[부동산 증여계약서] 증여자 갑(피고)과 수증자 을(원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부동산의 표시)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 제2조(증여시기) 갑은 을에 대해 2014. 10. 11.까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인도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0. 3. 사실혼 해소 협의서와 부동산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에 따른 합의를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2016느합534], 위 법원은 2017. 8. 16. 원고와 피고는 2014. 10. 3. 피고가 원고에게 사실혼 이후 취득한 전 재산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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