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8. 서울 용산구 C상가 내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경기도 안성시 F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당신 딸 G 명의로 된 경기도 안성시 H 대지와 교환을 하자, 먼저 당신 토지를 넘겨주면 내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여 2011. 6. 16.까지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 시가 98,280,000원 상당의 위 H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교환계약서, 합의서, 교환계약서, 이행각서, 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1유형(1억 원 미만)-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원 다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의 처벌전력 수 회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범행 자백하는 점, 피해자에게 2014. 3.경과 9.경., 10.경, 11.초경에 걸쳐 약 4,500만 원 정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범행자백하고 피해금원 중 적지 않은 금원 변제한 점, 추가변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