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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6 2017고정707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지역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 15:20 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광고물 등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가로등에 ‘ 아름다운 전원주택 1억 9천~, D’ 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같은 날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광고물 등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전봇대에 ‘ 아름다운 전원주택 1억 9천~, D’ 라는 현수막을 설치하여 광고물 등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인지 경위 및 단속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병합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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