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누37052 환경표지인증 취소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그린앤크린
피고피항소인
환경부장관
변론종결
2013. 7. 26.
판결선고
2013. 8.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이엘(EL) 303 주방용 세제 소이클린(Soyclean)'에 관한 환경표지인증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기본적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란의 일부 기재를 변경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위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면 11행의 "부여하였다." 다음에 "이때 원고는 환경표지 인증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제품조성데이터 중 구성성분 정량결과로서 최종 제품에 잔류하는 물질에 관한 내부실험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별지 2 제품조성 정보(원료사용내역서)만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제품조성정보대로 원료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원료가 최종 제품에 그대로 잔류하는 것을 전제로 한계희석량을 산출하는 심사를 거쳐 환경표지 인증을 부여 하였다."를 추가한다.
○ 같은 2면 맨 아래 행 및 같은 11면 17행의 각 "2010. 2. 11. 환경부 고시 제2010-13"을 각 "2010. 7. 29. 환경부 고시 제2010-97"로 변경한다. ○ 같은 3면 밑에서 두 번째 행의 "이 사건 제품에 화학반응 후 최종적으로 존재하 는"을 "원고가 제출한 제품조성정보 상의"로 변경한다.
○ 같은 4면 14행의 "최종 제품에 잔류하는 물질을"을 "원고가 제출한 제품조성정보 를"로 변경한다.
○ 같은 7면 11행의 "다"를 "라"로, 같은 7면 17행의 "정량분석 결과를"을 "정량분석 결과의 경우"로 각 변경한다.
○ 같은 5면 맨 아래 행의 "확인하였다" 다음에 "(위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를 추가한다.
이 같은 13면 9-19행을 삭제한다.
○ 원고는 당심에서도 계속하여, 원고가 제출한 제품조성정보 상의 대두지방산 15%는 전부 중화되어 최종 제품에 비누 15%로 존재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제품조성정보 상의 대두지방산 15%가 그대로 잔류하는 것을 전제로 한계희석량을 산출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최초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을 때에나 그 후 이에 대한 수차례의 갱신을 신청할 때에도 제품의 구성물질들 사이에 화학반응이 일어난 후 잔류하는 물질에 관한 정량분석결과를 피고에게 제출한 바 전혀 없는 점, 그때마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원료사용내역' 부분에는 NaOH(수 산화나트륨)의 함량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심사 당시 화학반응 후의 잔류물에 관한 정량분석 결과나 원료사용내역에 있는 특정 물질의 함량을 피고가 정확하게 조사하여 실험을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위에서 본 환경표지 인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진행한 이 사건 심사방식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음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보내온 '환경표지 인증제품 시험결과 알림서(갑 4호증)에는 이 사건 심사 당시 한계희석량을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설명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청문과정에서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이 없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강원
판사강상욱
판사정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