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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11.02 2010구합44306
환경표지인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화제품 및 화장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천연 대두지방산을 주원료로 ‘소이클린(Soyclean)’이라는 주방용 세제(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제조판매해오고 있다.

나. 피고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업무를 수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설시의 편의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도 ‘피고’라 한다)은 2005. 7. 7.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 시행령 제23조 제2항,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부여하였다.

원고는 2009. 6. 22. 위 환경표지 인증 갱신을 신청하여 같은 해

7. 7. 환경표지 인증서를 재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에 대하여 자체품질 관리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직접 신세계 이마트 불광점에서 이 사건 제품을 수거하여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기능단위(물 100L에 희석시켜 오염물 100g을 제거할 수 있는 세제의 양으로서 단위는 g/wash)에 관한 실험을 의뢰한 후 그 실험결과에 따라 한계희석량(CDVtox, 기능단위 중 구성물질별 해당 성분이 가지고 있는 독성을 환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희석시킬 수 있는 물의 양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값)을 산출한 결과(이하 ‘이 사건 심사’라 한다), 이 사건 제품의 한계희석량이 아래와 같이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2010. 2. 11. 환경부 고시 제2010-13호, 이하 ‘이 사건 인증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치(20,000CDVtox)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0. 10. 25.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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