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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213042
수익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709,5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2018. 4.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수익금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수익금의 50%씩 분배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익금이 299,578,561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5,433,955원[(299,578,561원×50%) - 지급금액 54,355,3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수익금이 기재된 친환경 제설제 최종 정산서(갑 제3호증)는 원고의 개입 없이 피고와 C 사이에 임의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는 수익금 청구는 부당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경 피고와 아래와 같이 친환경 제설제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공동사업

1. 피고는 조달청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제설제의 개발, 환경표지 인증, 납품 등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의 지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2. 원고는 피고의 업무 이외의 원료수입, 생산 등을 담당한다.

제3조(수익분배) 수익금은 피고가 50%, 원고가 50%로 분배하며, 수익금의 기준은 제반비용을 제외한 순이익금으로 한다.

제4조(개발 및 인증)

1. 피고는 조달청 다수공급자구매공고(제설제 및 서리제거제) 이전까지 친환경 제설제 개발을 완료하고 조달청에 친환경제품을 계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

2. 원고는 개발한 제품에 대해 2013년도부터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자가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원료수입 등 완제품 생산을 한다.

나) 한편, 피고는 2013. 5.경 C와 친환경 제설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금 60%를 피고에게, 40%를 C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4. 4.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친환경 제설제 최종 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 갑 제3호증 에 피고 대표이사의 직인을 찍어 C에게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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