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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11.2.선고 2010구합44306 판결
환경표지인증취소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44306 환경표지인증취소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그린앤크린

피고

환경부장관

변론종결

2012. 6. 15.

판결선고

2012. 11. 2.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이엘(EL) 303 주방용 세제 소이클린 (Soyclean)'에 관한 환경표지인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화제품 및 화장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천연 대두지방산을 주원료로 '소이클린(Soyclean)'이라는 주방용 세제(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제조 · 판매해오고 있다.

나. 피고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업무를 수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설시의 편의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도 '피고'라 한다)은 2005. 7. 7.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환 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각각 '시행 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 시행령 제23조 제2항,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부여하였다. 원고는 2009. 6. 22. 위 환경표지 인증 갱신을 신청하여 같은 해 7. 7. 환경표지 인증서를 재교부받았다.다. 피고는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에 대하여 자체 품질 관리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직접 신세계 이마트 불광점에서 이 사건 제품을 수거하여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기능단위(물 100L에 희석시켜 오염물 100g을 제거할 수 있는 세제의 양으로서 단위는 g/wash)에 관한 실험을 의뢰한 후 그 실험결과에 따라 한계희석량(CDVtox, 기능단위 중 구성물질별 해당 성분이 가지고 있는 독성을 환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희석시킬 수 있는 물의 양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값)을 산출한 결과(이하 '이 사건 심사'라 한다), 이 사건 제품의 한계희석량 이 아래와 같이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2010. 2. 11. 환경부 고시 제2010-13호, 이하 '이 사건 인증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치(20,000CDV tox)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0. 10. 25.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3부터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인증기준은 주방용 세제의 구성물질별 독성계수(Toxicity Factor)의 값, 분해계수(Degradation Factor)의 값 및 함량(%)에 따른 사용량(g/wash(i))을 토대로 각 물질별 CDVtox(i)를 산출한 후 이를 합산하여 한계희석량을 산출하도록 규정하면서, 개별적으로 사용된 물질이 최종 제품에 화합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최종 제품에 잔류하는 물질을 기준으로 기능단위값을 적용하되, 다만 화학반응 후 잔류하는 개별물질의 경우 잔류량만큼 화합물 이전의 화학물질로 기능단위 값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제품에 화학반응 후 최종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의 기능단위값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 이 사건 제품의 실제 한계희석량보다 3배나 초과한 수치를 산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제품의 구성성분 중 대두지방산(Soybean Oil Fatty Acid)은 수산화 나트륨(Na-Mg/KOH)과 100% 중화되어 비누(soap) 상태로 존재하게 되고, 대두지방산과 반응하고 남은 수산화나트륨은 0.6%가 최종적으로 잔류하게 되는데, 이러한 잔류량만큼 화합물 이전의 화학물질로 기능단위값을 적용할 경우 이 사건 제품의 한계희석량은 20,000CDVtox 이하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제품에 수산화나트륨을 2.025% 투입하였음에도 피고에게 환경인증표지를 신청할 당시 이 사건 제품의 구성물질 중 수산화나트륨을 0.6%로 잘못 기재하였는데, 만일 원고가 기재한 대로 주방용 세제를 제조할 경우 pH가 6이하가 되어 비누제품이 나올 수 없고, 이러한 원리는 너무나 명백하므로 환경표지 인증심사를 하는 피고로서는 자체적으로 이 사건 제품의 구성물질 함량 및 잔류량을 조사하여 한계희석량을 산출하였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제출한 구성물 질의 함량만을 가벼이 믿고 이를 토대로 한계희석량을 산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품의 경우 최초 환경표지 인증시 최종 제품에 잔류하는 물질을 기준으로 기능단위값을 적용하여 한계희석량을 산출하였을 때 이 사건 인증기준에서 정한 기준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고, 이 사건 심사시 구성물질의 함량의 변화가 없음에도 한계희석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소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품의 주원료인 대두지방산의 변동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인증기준에서 정한 바와 같이 화학반응 후 잔류하는 개별물질이 있어서 그 잔류량만큼 화합물 이전의 화학물질로 기능단위 값을 적용해야 할 경우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가 화학반응 후 잔류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최초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을 때나 이 사건 심사시 그러한 자료를 전혀 제출한 바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및 고시

별지 1 "관계 법령 및 고시"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최초로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한 2005. 5. 26. 환경관련 기준 제출서류로 별지 2 "제품 조성 정보"(이하 '이 사건 제품 조성 정보'라 한 다)만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제품 구성물질의 화학반응 후 잔류량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제품 조성 정보의 기재대로 이 사건 제품에 최종적으로 잔류하는 물질별 기능단위값을 이 사건 인증기준이 정한 한계희석량 산출산식인 'CDVtox(i) = g/wash(i)XDF(i)×10-TF(i)(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에 그대로 대입하여 각 물질별 한계희석량을 산출, 합산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인증기준이 정한 기준치(20,000CDVtox)에 미달하는 수치가 나오자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 인증을 부여하였다.

(2) 피고는 2010. 6. 9. 시중에서 이 사건 제품 2개를 시료로 구매한 뒤 한국의류시 험연구원에 이 사건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기능 단위값에 대한 실험을 의뢰하였고, 그 실험결과와 이 사건 제품조성 정보를 토대로 이 사건 산식에 따라 한계희석량을 산출한 결과, 그 값이 각 63,103.8CDVtox, 54,206.7CDVtox임을 확인하였다. (3) 피고는 2010. 7. 9.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한계희석량이 인증기준인 20,000CDVtox을 초과하였으므로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3일 이 사건 제품의 주원료인 대두지방산은 원래 저기포성이었으나, 근래 출하되는 제품에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어 고기포성 대두지방산을 사용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료의 변경이 원인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제출하였다.

(4) 피고는 2010. 7. 30.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후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고는 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3)과 같은 내용의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심의위원들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의 원료 사용에 변동이 있으면 이를 사전에 피고에게 신고하여 이 사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사전에 평가받았어야 함에도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품은 이 사건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5) 원고는 2010.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초기 판매가 부진하였던 원인이 저기포성 원료에 있다는 판단 아래 약간의 합성세제를 첨가하여 기포가 증가한 제품(이하 '제1제품'이라 한다)을 생산하여 환경표지인증을 받고 최근까지 유통시켜 오던 중 대두지방산만으로도 충분한 거품을 낼 수 있는 신제품(이하 '제2제품'이라 한다)의 개발에 성공하여 이를 최근 출하하기 시작하였는바, 피고가 위 제1제품과 제2제품을 뒤섞어 시료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른 제조공정을 거친 후 제품의 거품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한계희석량을 초과한 것으로 짐작되므로 제1제품의 원래 제조공 정대로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6)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원고에게 보냈고, 이를 받은 원고는 '신제품 개발과정에서 충분한 시험이 부족하여 이 사건 인증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으나, 그 원인이 제조 공정의 차이로 인한 것이지 물질 조성의 변동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7) 한편, 비누제품은 지방산이 100% 비누화된 상태로서, 대두지방산 1kg을 100% 중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수산화나트륨의 양은 0.135kg이고, 이렇게 제조된 비누의 pH는 7이다.

(8) 이 사건 제품 조성 정보대로 중화반응이 일어날 경우 유백색 에멀젼(emulsion) 상태의 용액은 시간 경과에 따라 층이 분리되면서 상층부에 소량의 대두 지방산이 존재하며, 아래층은 에멀젼 상태를 유지한다. 이 상태의 pH는 8.7인데, 상층부에 소량의 지방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방세제로 쓰기는 어렵다.

[인정근거] 을 제4부터 9, 11부터 19호증의 각 기재, 우리 법원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 구원에 대한 감정촉탁 및 추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이 사건 제품 조성 정보대로 이 사건 제품의 한계희석량을 계산할 경우 그 수치가 20,000CDVtox을 초과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먼저, 이 사건 제품 조성 정보대로 계산한 한계희석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보건대, ① 환경표지제도는 제품의 일정한 환경성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합당함을 입증한 경우 환경표지 사용을 인증하는 제도인 점, ② 환경인증표지를 신청하려는 제품 조성 정보 즉, 구성성분의 정량분석 결과를 피고 또는 그 산하기관이 아닌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 또는 자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내부 실험자료를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하는 자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한 현행 제도는(이 사건 인증기준 부표 1> 제출서류 양식 참조) 그 자료의 제출을 원고와 같이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의 책임으로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③ 피고에게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한 제품 조성 정보가 진실한지 확인할 조사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항 즉, 화학반응 후 잔류하는 개별물질의 유무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는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④ 결국 화학반응 후 잔류하는 개별물질이 있는지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화학물질의 분석에 나오는 구성성분 관련 정보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최종 제품에 잔류하는 물질을 기준으로 한계희석량을 산출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심사방법에 딱히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구성물질 및 함량에 대한 재분석을 실시하고 공인시험기관의 실험결과나 내부 실험결과를 제출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통해 이 사건 제품의 한계희석량에 대한 피고의 입장을 반박했어야 마땅한 점, ⑥ 그럼에도 원고는 한계희석량이 인증기준을 초과한 것이 주원료인 대두지방산의 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제품 조성 정보 중 오해할 부분이 있다거나 달리 잔류량 만큼 화합물 이전의 화학물질로 기능단위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 ⑦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제품 조성 정보대로 최종 제품에 잔류하는 물질을 기준으로 한계희석량을 산출한 최초 환경인증표지 신청시에는 이 사건 심사 때와는 달리 이 사건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 점, ⑧ 오히려 이러한 차이는 원고가 최초 소명단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제품에 쓰이는 주원료인 대두지방산을 고기포성 제품으로 변경함에 따라 대두지방산 자체의 기능단위 수치 변화가 발생하였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① 이 사건 제품 조성 정보대로 주방용 세제를 제조할 경우 세제로 쓰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에멀젼 상태의 용액이 만들어진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품의 한계희석량이 기준치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그 용액의 pH는 염기성을 띠고 있다), ① 수익적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전자가 후자를 정당화할 만큼 큰 경우에만 이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제출한 제품 조성 정보 및 공인시험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기능단위 실험결과를 토대로 계산한 한계희석량이 인증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서, 가사 그 원인이 대두지방산의 원료변경이 아닌 이 사건 제품 조성 정보의 오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신청인의 제출서류의 미비나 소명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면,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① 환경표지인증 제도는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여 인체나 자연환경에 해를 덜 끼치는 제품에 국가가 환경표지를 부여하여 소비자의 차별구매를 유도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꾀하기 위한 것인데, 가사 이 사건 제품 조성 정보에 일부 구성 물질의 오기가 있었을 뿐이고, 이 사건 제품은 실제로는 한 계희석량이 인증기준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제품에 사용되는 주원료인 대두지방산을 저기포성에서 고기포성으로 변경하였고, 그에 따른 구성물질의 기능단위 변화가 검증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그러한 가능성만으로 섣불리 환경표지인증을 부여하게 되면 사전에 그 환경성이 검증되거나 보증되지 아니한 제품이 환경표지를 단 채로 유통되는 현상을 방치하게 되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품의 유통·판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환경표지를 부착하지 못할 뿐이므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일정한 범위에 국한되는 반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부인되면 환경성이 사전에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주방용 세제가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 유통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나 국민건강이 침해받을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위험을 예방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을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공인시험기관 등의 실험을 통하여 이 사건 제품의 화학반응 발생 및 그에 따른 구성성분의 함량변화를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표지인증을 다시 받을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인하여 신규 인증 과정에서 특별한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거나 피고의 재량권 행사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심준보

판사장한홍

판사배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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