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C 선거구에 출마한 D정당 E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다.
누구든지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차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인 2016. 4. 8. 15:00경 G아파트 경로당에서 ‘사전투표를 하러 갈 건데 갈 사람은 같이 가자’고 말을 한 후 그곳에 있던 마을 주민 H, I, J, K, L 등이 따라 나서자 F에게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투표를 하러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 큰일 났는데 애기엄마(F의 처 M)가 한번 전화를 해보라고 하여 전화했다. G아파트 편의점 앞으로 와 달라’고 전화하여 F을 위 경로당 근처로 오도록 한 다음, F이 운전하여 온 N 트라제 승합차에 위 5명 등을 승차시켜 그곳에서 약 1.1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사전투표장소인 O초등학교까지 태워다 주고, 사전투표를 마친 위 5명 등을 다시 위 승합차에 태워 위 경로당 근처로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5명에게 교통 편의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확인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본건 경로당에서 사전투표장소까지의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