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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2 2014고합22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에 D정당의 공천으로 시흥시 ‘E’선거구의 시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F의 형이고, 피고인 B는 F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은 위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일인 2014. 5. 30.경 위 선거구의 선거인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F이 시의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G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이용하여 노인정에 있는 노인들을 사전투표소인 H주민센터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2014. 5. 30. 14:00경 시흥시 I에 있는 J노인정에서 위 선거구의 선거인인 K 등 4명을 이 사건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약 4.3km 떨어진 H주민센터까지 가서, 이들이 투표를 하게 한 다음, 이들을 다시 이 사건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위 노인정으로 돌아왔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날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선거구의 선거인 8명에게 교통수단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선거구의 선거인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F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선거인들에게 각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4. 5. 31. 08:20경 위 선거구의 선거인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F이 시의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J노인정에서 위 선거구의 선거인인 L 등 4명을 이 사건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H주민센터까지 가서, 이들이 투표를 하게 한 다음, 이들을 다시 이 사건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위 노인정으로 돌아왔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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