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0. 15. 21:2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34 명학역 육교 앞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 C(51세)가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유천팩토피아로 가자”, “명학역으로 다시 가자”, “야 이 새끼야 유천팩토피아로 가자”며 피해자가 운행하는 동안 목적지를 수회 번복하여 말하여 피해자가 “손님 이러시면 안되죠 기사들이 위험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같은구 안양동 194-30 앞길을 지날 때쯤 택시 운행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몸을 틀어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발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0. 15. 21:40경부터 같은날 21:50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94-17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이 신고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내가 택시요금을 내고 택시를 타는데 니가 왜 지랄이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욕은 하지 마시고 택시운전사와 있었던 일에 대하여 진술을 해달라”며 말을 하자 피고인은 “너 개새끼야, 모가지가 두 개야 새끼야”, “개새끼야, 십새끼야”라는 등의 수차례 욕설을 하여 C 및 주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 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