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05 2013고정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 22:0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32-9 국립농산물검사소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B’이라는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식당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그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에 D이 피고인에게 재차 귀가하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D에게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면 다냐. 너 관등성명을

대. 죽여버리겠다

'라고 협박을 하고, 주먹으로 D의 배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가슴을 잡아 밀어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배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