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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12 2018고정4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농수산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2016. 11. 경까지 사이에 충남 보령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산물가 공업체인 ‘B’ 공장에서 C 대표 D로부터 중국산 홍 새우 합계 260 박스를 구입하여 건조한 후 E 대표 F에게 위 홍 새우 260 박스에 대한 위탁판매를 부탁하면서 마치 위 홍 새우가 국내산인 것처럼 ‘ 원산지: 국산’ 이라고 기재된 원산지 증명서를 함께 보내

어, 위 F으로 하여금 같은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중국산 홍 새우를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위장하여 농수산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매매 기록장, 판매 일기장 입수), 수사보고( 공장 내 새우 선별기 사진 및 중국산 새우 박스 소각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시인, 중국산 구입 처 확인), 수사보고( 중국산 새우 판매업체 상대 확인 사항), 수사보고( 중국산 새우 박스 사진 입수), 수사보고(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량), 수사보고(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물량 특정)

1. 통장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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