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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14 2014고단120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춘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중국산 장뇌삼 10뿌리를 C에게 강원도 인제산이라고 위장하여 뿌리당 20,000원씩 합계 2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뇌삼 구입 녹취내역

1. 각 수사보고[A 추적수사보고(3), (4)]

1. 수사보고(장뇌삼 구입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이 사건 범행은 중국산 장뇌삼을 국내산(강원도 인제군 내설악)인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한 범행으로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공정거래를 저해하고 국민건강을 해치는 범죄이므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장뇌삼 밭을 갖추고 장기간 택배거래의 방법으로 중국산 장뇌삼을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구입처의 비협조로 범행 전모가 드러나지는 않았다), 범행 직후 범행을 지능적으로 은폐하려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수사기관의 함정단속으로 적발되어 기소된 것은 1건에 불과하고 그 거래액이 소액이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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