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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203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농수산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9.경 서울 은평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미국산 돼지고기와 돼지갈비로 만든 양념갈비 120대를 1대당 2,600원에 구입한 후 원산지 표시 라벨지를 임의로 떼어내고 국내산으로 표시된 라벨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미국산 양념갈비를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그 무렵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식당 등지에 1대당 3,5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미국산 양념갈비 13,720대 합계 35,672,000원 상당을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한 후 1대당 약 3,500원, 합계 48,020,000원에 판매하여 총 12,348,000원의 이익을 얻는 등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5. 13. 11:00경 위 ‘E’(H이 실제 경영자이다)에서 전항과 같은 범행에 이용할 국내산 라벨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국내산 갈비와 목살로 만들었다고 표시된 시가 불상의 ‘명품 대조 토마토 왕갈비’ 스티커 라벨지(5 × 8cm) 2장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축산물판매업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9.부터 2013. 5. 7.까지 관할관청에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전항과 같이 위 E으로부터 미국산 돼지고기와 돼지갈비로 만든 양념갈비 13,720대를 납품받아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식당 등지에 판매하는 등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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