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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21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3. 전주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 012. 8. 24.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2181』 피고인은 2015. 2. 8. 경 D 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을 알아보던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인 F을 소개 받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국민은행에서 산업단지 PF 대출을 받은 경험이 많다고

하면서 국민은행과 연계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0. 경 F과 사업 진행을 위한 신탁 사 선정, 대출, 시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진행을 위한 PM(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F에게 “ 국민은행에서 이미 D의 서류에 대한 검토를 마쳤으니, 2~3 주 이내에 대출이 실행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라는 확답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역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우체국 계좌( 번호 :H) 로 2015. 2. 11. 13,000,000원, 같은 달 25일 7,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192』 피고인은 2015. 4. 1. 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64길 45에 있는 주식회사 이젠 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J에게 ‘ 피해자 회사가 추진하는 대구 달서구 K 소재 주상 복합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 선정 및 금융기관 대출 등의 업무 (PM 계약 )를 담당해 주겠다.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600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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