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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13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연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B( 이하 ‘B’ 라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회사의 자본금 가장 납입을 위한 비용이나 잔고 증명서 발급을 위한 비용을 단기간 빌려 주는 일을 하는 대부업자인바, 피고인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으로 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통해 18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리는 등의 거래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7. 경 무렵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받아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과 이자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공장 건축대금 대출이 기성고에 따라 순차로 지급되면서 피해자에게 제때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예정에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및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간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B의 잔고 증명서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B 명의로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추가 대출을 받아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4억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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