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위치한 ‘D 합자회사’ 사업주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6. 11.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상무로 근로하여 온 E의 2011. 6월분 임금 중 158,726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1. 6. 30.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대전지방법원 2012가소78697 임금 등 사건 판결문 이유 중 “미지급 기본급”은 임금대장에 있는 항목으로서 직책수당, 상여금 등까지 포함한 뜻으로 보임. 피고인 운영의 회사 취업규칙(2010) 제70조, 제73조를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결근할 경우 지급하지 않는 범위를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으로 정하고 있으며, E에게도 위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이 받지 못한 임금이 적어도 158,726원 당초 504,001원이 미지급 임금인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근로자 E이 주장하는 위 금액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임은 인정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