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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1646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관리인으로, 상시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 당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 당 4,860원이다.

피고인은 2004. 8. 1.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E 등 18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1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 당 3,746원부터 4,848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F의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1,073,547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내지 6, 8 내지 15, 17,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13,544,22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수사보고(범죄사실 변경), 수사보고

1. 각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각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합의서, 각 허가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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