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922』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I 소재 (주)J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자원재활용사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6. 27.부터 2016. 4. 12.까지 근무한 K의 2014년 11월 임금 1,533,67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14,747,140원, 연차수당 1,798,530원 등 합계 16,545,67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2, 3, 5, 6, 10, 12, 13,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51,418,3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L의 2015년 2월 임금 1,101,3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5,304,46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1, 16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1,114,5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6. 27.부터 2016. 4. 12.까지 근무한 K의 퇴직금 17,448,04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2, 3, 5, 6, 10, 12, 13,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