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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2 2013고정14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9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경비 및 버스기사 용역계약을 맺은 F대 현장에서 2011. 11. 1.부터 보안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G 등 5명의 임금차액 합계 5,541,960원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급여명세서, 임금인상합의서, F대분회 사업장 보충협약 합의서, F대분회 보안직 체불임금, F대 노동조합비 내역(7월), F대 조합비 공제내역, 노동조합가입 통보건, 각 근로계약서, 각 조합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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