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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3 2019고정3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과 피해자 E는 F학교 경영학과 선후배 관계로 피고인 B과 피해자는 2017년부터 2018. 4.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친구 11명이 있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전송받은 “E랑 관계 가지고” 문자에 이어 “많이따가웠나봄”이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피해자가 성병에 걸렸다

거나 피고인 B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8. 10. 22. 10:26경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F학교 학과사무실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11명이 있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다른 구성원이 올린 H 기사 아래 “E 얼굴 쑤셔 왜 강서구까지 가서 그럼. 근처에도 있는대 쑤실년 내가 혼내로가면 내기분도 좆같�ㄹ듯”이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피해자에 대한 욕설이나 비난 문자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I건물에서 친구 A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말하여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성관계로 인하여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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