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8. 14:12∼14: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내 859명이 참가한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 B를 겨냥하여 “B님 벌금은 내셨소 ” “벌금 냈냐구”라는 내용의 문장을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9.경 13:06∼13: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26명이 참가한 단체채팅방에 “B야 벌금 냈냐구 ”, “내라구 왔을 건데..”, “검사 구형이 오십인거 같던데”, “민사두 간다.. B야~~”, “B 50받았다”라는 내용의 문장을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캡쳐 화면, 수사보고(고소인 B 관련 사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