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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4 2019고정2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인 C의 평소 성격, 피고인과 C이 친구로 지낼 당시 C의 성향 등’에 관하여 D 1:1 대화를 통하여 질문을 받자, 피고인ㆍCㆍE이 참여한 F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8. 27.경부터 같은 달28.경 사이에 위 F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는 폭행전과 및 상해전과가 없음에도, 피해자와의 D 1:1 대화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하는 짓 보니까 여자한테만 강한 전형적인 찐따 범죄자인데 G도 아깝다, 폭행전과에 상해전과에 전과2범이네, 하긴 폭행상해전과 있는데 오죽하겠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F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와의 D 1:1 대화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별 병신 같은,아 씨발창새끼 왜 들쑤시냐 씨발, 복수전공이 배워봤자 얼마나 배웠다고, 쫄탱이 새끼, 씨발놈아 가긴 어딜가 좆만한 새끼, 읽지도 않네, 씹창년아 드루와, 좆밥 , 지가 무슨 재판관이냐, ㅁㅊ새끼, 백번양보해서 물어볼 수 있다

치자, 아니 그리고 어이가 없게, 씨발럼, 웃기냐, 씨발넘아, 허파 구멍 내벌라 콱 씨발, 씨발럼 간보는거 아직 열받네, 미친새끼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장애인새끼야, 씨발런아 정신이 번쩍들지, 아 씨발 뭔소리야 짜증나게 진짜 씨발, 이 새끼 씨발아 섹스했는지 않했는지 궁금하면 물어봐 병신아, 너는 씨발 머릿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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