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26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인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에 피해자 C이 성명불상의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을 게시한 후 "인천 연수동 사건 장소, 운전이 피곤해서 인천까지는 우째 다녔을꼬, 폼생폼사 마초니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1.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과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점, 벌금형 선택), 제70조 제1항(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