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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7 2017고단99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경 불상지에서 중고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3,500만 원을 36개월 변 제 조건으로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이 구입하는 B 허 머 H2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위 피해자에게 차량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3,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0회 차부터 원리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고, 피해자가 2016. 6. 2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자동차 인도 명령결정을 받아 피고인에게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자 차량 인도 장소를 허위로 가르쳐 주고 그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뒤 다시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여 자동차 인도 집행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서, 오 토담 보론 약정서 및 여신거래 기본 약관 사본, 확인 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관련 자료,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임의 경매결정 문,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차량 인도 장소를 허위로 알려 주는 등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또 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에 피해 액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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