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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4450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동방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5. 9. 8. D, 피고 A, F 및 E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5차14142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05차14142호 사건의 지급명령 주문 D, 피고 A, F 및 E는 연대하여 파산자 주식회사 동방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아래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1. D, 피고 A, F은 연대하여 94,082,442원과 이에 대하여 2002.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D, E는 연대하여 426,474,348원과 그중 306,516,953원에 대하여 2002.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D은 10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독촉절차비용 341,300원을 가산하여 각 지급하라.

나. 위 법원은 2005. 9.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여, 파산자 주식회사 동방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피고 A, F 및 E 사이에서는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고, 파산자 주식회사 동방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D 사이에서는 광주지방법원 2006가단47801호로 소송절차에 회부되어 2006. 7. 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06가단47801호 사건의 판결 주문 D은 파산자 주식회사 동방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1. 피고 A, F과 연대하여 94,082,442원과 그 중 67,300,980원에 대하여 2002.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E와 연대하여 426,474,348원과 그 중 306,516,953원에 대하여 2002.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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