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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6가합246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B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C, D에 대한 각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F에 대한 피보전채권 1) 원고는 G,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6155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28. ‘G,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95,562,796원 및 그 중 4,500,000,000원에 대하여 2003.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2014. 12. 20.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원고의 F에 대한 위 채권을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 2) 한편 파산자 H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G,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9921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 조정에 회부되어 2007. 8. 31. 파산자 H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F 사이에 ‘F은 파산자 H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2,490,455,134원을 2007. 12. 31.까지 지급하되 만일 이를 지체하는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후 파산자 H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위 조정조서상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이하 원고의 F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나.

채무자 F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그 분쟁과정 1) F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I, J에게 명의신탁한 명의신탁자, 즉 실소유자로서 K 주식회사[2015. 6. 26. B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1. 31. 서울회생법원 2017하합100001, 100039(병합), 100040(병합)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C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에서는 상호변경 전후 및 B 주식회사와 그 소송수계인인 파산관재인 C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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