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227,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대구대덕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피고와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가소48571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와 B은 연대하여 예금보험공사에 9,229,000원과 50,000,000원에 대하여 1997. 7. 26.부터 2000. 9. 24.까지, 9,229,000원에 대하여는 2000.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04. 1. 4.경 확정되었다.
나. 파산자 대구대덕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5. 3. 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같은 해
4. 25.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파산자 대구대덕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 비용으로 충당하였던 1,477원을 이 사건 채권의 원금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227,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50,000,000원에 대하여 1997. 7. 26.부터 2000. 9. 24.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