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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2 2014가단14074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120,043,814원 및 그 중 43,200,000원에 대하여 2011. 4. 30.부터, 5,4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춘천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춘천신용협동조합의 G로 재직하였던 피고 A 및 피고 A의 신원보증인 F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03가단2997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2. 4.경 ‘피고 A은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F는 피고 A의 신원보증인으로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액 중 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27.부터 2004. 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파산자 춘천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7.경 파산자 춘천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 A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고, 파산자 춘천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그 무렵 피고 A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A은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 중 원금 합계 54,000,000원 및 그 중 43,200,000원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62,924,054원 및 2011. 4. 30. 이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 5,400,000원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8,519,760원 및 2012. 9. 28. 이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 5,400,000원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7,865,506원 및 2011. 4. 30.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있고, 그 중 F와 연대책임이 있는 부분은 원금 5,400,000원 및 이자 7,865,506원이다. 라.

F는 2013. 1. 18.경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B와 자녀인 피고 C, D, E가 위 망인을 상속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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