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파산자 신세계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파산자 쌍용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서 망 B에 대한 채권을 각 양도 받은 회사이다.
망 B은 2014. 6. 2.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C와 그 자녀들인 D, E, F, G가 있는데, 대구가정법원(2014느단2793호)이 2015. 2. 13. C와 F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함에 따라 D, E, G만 상속인으로 남게 되었고, 상속지분은 각 1/3이다.
원고의 망 B에 대한 양수금 채권 신세계종합금융 주식회사의 채권 신세계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신세계종합금융’이라 한다)는 1995. 11. 14.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거래한도액을 45억 원으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망 B 등은 신세계종합금융에 대한 H의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H는 1997. 5. 29.경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신세계종합금융에서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합계 45억 원을 차용하였다.
그 후 신세계종합금융은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I과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었는데, 파산자 신세계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 I과 예금보험공사는 H의 연대보증인인 B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2가단5527호로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대여금 중 일부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2. 10. 8. ‘B 등은 연대하여 신세계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 I과 예금보험공사에 6,642,738,914원 및 그 중 4,423,067,687원에 대하여는 2000.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2. 11.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의한 채권을 ‘제1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제1판결금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