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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나473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플러스저축은행 또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위법하게 원고의 주소를 알아내어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압류를 집행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파산자 주식회사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C이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소210233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 3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C에게 31,584,187원 및 그 중 9,076,340원에 대하여 1997.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가 파산자 주식회사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C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고 위 판결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 이후 피고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D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이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압류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위법한 방법으로 원고의 주소를 알아내어 채무변제를 독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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