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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282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 D, E, F, G, H 토지 중 일부 지상에 있는 동식물관련시설인 온실 1,094.28㎡를 작업장, 창고 및 사무실로 용도변경하고, 그 토지 일부 지상에 철골구조로 기숙사 용도 등으로 114.6㎡를 증축하고, 그 토지 일부 276㎡를 아스콘으로 포장하여 주차장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4호,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원상복구를 마친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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