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132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9월말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 C 토지 중 일부 지상에 있는 동식물관련시설인 온실 442㎡를 전선보관창고로, 같은 온실 55㎡를 사무실로 각 용도변경하고, 그 토지 일부 지상에 38.5㎡를 패널을 사용하여 창고 용도로 증축하고, 온실파이프와 차광막을 사용하여 104㎡ 규모의 창고를 증축하고, 밭 200㎡를 전선야적장으로 형질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