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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0 2018나3201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4. 3. 7.경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고 매월 150,000원씩을 이자 명목으로 수령하여 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모 C을 통해 원고로부터 200만 원을 증여받았을 뿐 그 외의 금원을 지급받거나 빌린 사실이 없으며 피고가 송금한 돈은 이자가 아니라 피고의 어머니 C에게 보낸 용돈 명목의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른바 낙성계약이므로,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현실로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 사이의 법률행위를 소비대차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 2, 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D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2018. 8. 3.자)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피고의 모 C과 재혼을 하여 2007. 5. 22. 혼인신고를 마쳤고, 피고는 C과 전 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이다.

- 피고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자신이 개인교습하는 학생들의 교습비를 받는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2014. 3. 25. 위 계좌에 원고가 발행한 자기앞수표(100만 원권) 10매 합계 1,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피고 명의의 D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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