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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0.25 2016가단14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5. 11. 24. 피고에게 35,000,000원을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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