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3544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08년 8월 16일 피고에게 변제기는 2013년 3월 30일로 정하여 3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