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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17 2015가단796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2.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매월 30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은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이전 소유자인 C,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임), 피고는 2014. 8. 31.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2014. 9.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원고는 2015. 5. 8.경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미지급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해지 최고서를 발송하여 2015. 5. 12.경 피고의 배우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계약해지로 인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에서 2014. 9. 1.부터 2015. 10. 31.까지 14개월분의 미지급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35,000,000원(= 매월 2,500,000원 x 14개월)을 공제하고 남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1. 1.부터 위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재계약시 차임을 2,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미납 차임을 매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하여야 하고, 피고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고지한 날부터는 차임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차임변경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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