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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16 2020고합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10세)의 모 C와 교제를 하던 중, 2019. 7. 16.경부터 2019. 9. 10.경까지 위 C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를 청주시 상당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들어오면서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7.경에서 2019. 8.경 사이의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찌 나왔냐, 찌찌 나오면 브라자 사주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잠옷 위 양쪽 가슴을 2~3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거실 소파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리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을 뒤집어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 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이불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청바지 밑단 부분을 잡아 당겨 벗김으로써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거실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잠옷 위로 아랫배와 음부 부위를 문질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거실 바닥에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잠옷 바지를 엉덩이 밑으로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깨물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누워 있다가 식사를 하기 위해 일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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