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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0 2014고합135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2. 10. 23:00경 순천교도소 기결3동 하층 C실에서,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 D(37세)에게 정신과 약인 쿠에타핀정 200mg 3정을 건네주었고, 피해자가 위 약을 먹고 정신이 혼미해져 항거불능 상태로 누워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항문에 로션을 바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건네준 위 약을 먹고 정신이 혼미해져 항거불능 상태로 누워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항문에 로션을 바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E(22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4. 2. 24. 10:00경 순천교도소 기결3동 하층 C실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입을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고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같은 장소에서, 거실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고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4. 2. 24. 18:00경 순천교도소 기결3동 하층 C실에서, 거실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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