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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고정24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20:40 경 남양주시 B 소재 C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62 세 )에게 술을 사겠다면서 합석한 다음 피고인의 매제인 E와 피해 자간의 관계 등에 대하여 언급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목도리와 점퍼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순 번 5), 의무기록( 순 번 23) [ 피고 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피해 자가 매고 있던 목도리를 1회 잡았다가 놓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정도로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잡았고, 목도리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틀 후 병원에 내원하여 엑스레이 검사 후 ‘ 경 추부 염좌’ 진단을 받았고 약물 처방을 받았고 그 후에도 2회 내원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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