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18:4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이 소유한 원룸을 임차하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C( 여, 39세) 와 원룸 임대차계약의 조건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금을 봐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 내가 이뻐 갖고 그러는 거지 ”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손으로 잡아 내린 후 피해자의 목을 수 회 쓰다듬고, 갑자기 피해자의 목 뒤로 피고인의 팔을 감아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3번),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