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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6고합4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K를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8. 23. 19:15 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K가 노상 방뇨를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O( 남, 65세) 이 피고인 K에게 ‘ 여기서 노상 방뇨를 하면 되느냐

’ 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K는 피해자 O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 O의 뒤에서 목 부위를 팔로 감아 넘어뜨려 목을 조르고, 이어서 피고인 K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 O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발로 밟고 무릎으로 짓눌렀다.

피고인

K는 피해자 O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O의 아내 인 피해자 P( 여, 53세) 이 피고인 K의 허리를 잡아 당기자, 피해자 P의 얼굴 부위를 팔꿈치로 가격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K 와 시비하고 있는 피해자 P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O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O, P, Q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대질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18)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대질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13)

1. 각 상해 진단서( 순 번 8, 10)

1. 각 사진( 순 번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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