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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7노7192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2, 3 항과 판시 제 2, 3 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① 2014. 7. 21. 자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 인의 누나에 관하여 함부로 이야기하여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흔든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고, ② 2015. 5. 23. 자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사업도 성사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으며, ③ 2015. 6. 30. 자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 인은 사업 관련 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민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각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 하면, 이는 단순한 경고에 불과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로써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고 평상시에도 서로의 나체 사진을 주고받았으며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하였던 점, 사진 촬영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하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1 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2, 3 항 및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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