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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고정13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5. 12:00 쯤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 상봉동 )에 있는 7호 선 상봉 역을 지나는 객차 안에서 C 이 열차 의자에 무릎을 펴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 씨 발. 다리를 이렇게 계속 피고 있으면 안 되죠.

”라고 하였고, 이에 C이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자, 대항하여 C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그를 넘어뜨리고 뒤에서 그의 목을 감싸고 졸라 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해 진술 부분)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순 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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