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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고정20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12:1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부동산 ’에서 피해자 E( 여, 60세) 가 피고인이 사무실 통로에 놓아 둔 ‘ 타일 샘플’ 을 발로 밀어서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에 있던 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쳤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 하였고, 다음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은 점, F도 사무실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돌아와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리에서 피고인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고, 피해자가 울먹이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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